낙찰자인데 법원의 실수로 무효처리된다느데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얼마전에 법원에서 조금만 빌라를 경매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후 2-3일후에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유자에게 경매 통보를 하지 않아 경매가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2차 까지 유찰되고 3차에서 낙찰을 받아 시가, 감정가 보다 싸게 낙찰을
받아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나 했는데 법원의 실수로 무효처리 된다니까
답답합니다. 18일까지 항고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상담드립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전에 법원에서 조금만 빌라를 경매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후 2-3일후에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유자에게 경매 통보를 하지 않아 경매가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2차 까지 유찰되고 3차에서 낙찰을 받아 시가, 감정가 보다 싸게 낙찰을
받아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나 했는데 법원의 실수로 무효처리 된다니까
답답합니다. 18일까지 항고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상담드립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