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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인데 법원의 실수로 무효처리된다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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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기범
댓글 0건 조회 5,720회 작성일 05-02-1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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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얼마전에 법원에서 조금만 빌라를 경매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 후 2-3일후에 법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유자에게 경매 통보를 하지 않아 경매가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2차 까지 유찰되고 3차에서 낙찰을 받아 시가, 감정가 보다 싸게 낙찰을

받아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나 했는데 법원의 실수로 무효처리 된다니까

답답합니다. 18일까지 항고결정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상담드립니다.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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