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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양육비에대해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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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452회 작성일 05-02-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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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1.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20세) 부모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자녀의 나이 무모의 경제능력 등 여러 가지에 따라 양육비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현재 판례를 통해 보면 자녀 1인당 월 30만원- 50만원을 양육비로 지불하라는 판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2.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도록 어머니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상담 후 어머니가 원하시면 아버지를 본 상담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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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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