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이혼에 따른 법룰상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강은주
댓글 0건 조회 14,296회 작성일 05-01-24 13:3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실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은 결혼후 아들 하나만 낳고 얼마되지 않아 각각 남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집을 나가셔서 또 다른 가정에 딸 3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분 아닌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나 동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후  외아들고 시부모님을(저에게는시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시할아버님은 3년전에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생전에 사시던 집을 저희 남편 (손자)에게 증여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 아버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할머니를 모시고 계시는 어머님과 이혼을 하시려고 합니다.
아버님은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많으시다고 하시네요  별다른 의도는 없으신거 같은데 저희 어머님은 혹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러시는지
걱정을 하십니다.
별 문제 없이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법적으로  내세울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위자료는 누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해답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