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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재판상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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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8,534회 작성일 05-02-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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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연이 전부 사실이고 언니가 진심으로 이혼하실 생각이시라면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의 친권자. 양육자지정, 양육비 청구의 소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기해 판결을 받아 이혼하실 수 있다 알려 드리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도록 언니에게 권유해 주십시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후 원하시면 형부를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상담원의 조정에도 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사안에 따라 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면 본상담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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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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