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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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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10,255회 작성일 05-02-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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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답변 드립니다.

1, 시어머니가 계모시면 귀하의 남편은 계모와 양모자관계를 법으로 맺지 않는 한 계모인 시어머니의 재산상속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산도 채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모신데 어떤 조건으로 시어머니 명의의 집을 귀하의 남편에게 증여하시었는지요? 단지 시어머니가 진 빚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서로 짜고 시어머니 재산을 귀하 남편에게 형식적으로 증여하고 명의까지 이전해 주었다면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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