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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월세방 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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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꺼리
댓글 1건 조회 2,020회 작성일 20-01-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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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가 작년 11월에 창고겸 쇼핑몰 사무실로 쓰기위해서 방을 단기로 3개월 얻었습니다.

문제는 방에서 지독한 퀘퀘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때문에 그 방에 물건만 가지러 왔다갔다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냄새가 옷들에 다 베어서 더이상 그곳에 옷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집주인에게 얘기했지만,

앞방으로 옮겨준다고하였고,

앞방이나 이방이나 좁은 복도사이에두고

앞방이라고 냄새가 안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3개월중에 그방에 잘 가지 않게되서

남은 한달 계약해지하고싶네요.


집주인은 다른방은 냄새얘기가 없다는데,

그방에 있던 옷 바로 꺼내만봐도 냄새가 장남이 아닌데

손해배상이라도 받고싶은 심정이네요.


이런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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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임대차계약 당시 옷을 보관하는 창고로 쓰겠다는 목적을 밝히셨고 그 방의 냄새가 지독하여 목적대로 그 방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지사유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방의 냄새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임대차기간도 단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법적인 절차를 밟기보다는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시기를 권해드리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임대차계약서, 냄새가 밴 옷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희 상담원을 방문하신다면 조정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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