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안열어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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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데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고있어 정상적인 직업은 못구하고 알바를 겨우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때문에 언제 짤릴지 모르겠습니다. 현
재 아버지집에 얹혀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과거부터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폭력을 써와서 아버지랑 사이가 안좋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문을 안열어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관 대동해서 도어락 따고 들어가도 될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주민등록이 현재 부친의 집으로 되어 있는지요? 세대주인 부친의 동의를 받아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면 주거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귀하가 부친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퇴거대상이 되어야 하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시는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경찰관을 대동한다고 하더라도 도어락을 손괴하는 행위는 문제가 되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셔서 세대주인 부친과 연락하여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