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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투룸살다 집주인바뀌어 계약서 다시작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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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희
댓글 1건 조회 1,794회 작성일 19-12-2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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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기존에 2년살다가

2019년 10달에 2년 재계약을했는데요

2달만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계약서 다시작성해야한다고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가아닌 월세로 변경한다고하여

현시점부터 새로입주들어오는 사람들은 월세라고 하더군요

기존 집주인분께선 2년계약이 되어있으니 계약기간 끝나면

월세로살지 다른전세집구할지 하라고하던데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 그대로 (2년재계약)

작성하면되나요? 

혹 월세로살아라고 계약서에 월세로 적는게 가능할지...

현재 기존 계약서원본은 집주인에게있고

사진만찍어둔상태입니다.

그리고 2년계약끝나고 다른전세집으로 이사갈때

강아지들이 벽지뜯어놓은거있는데 부분원상복구해주면 되나요?

아님 집전체를 도배다시해줘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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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인도 및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어 대항력이 인정되는 상태라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귀하께서는 종전의 임대인과 체결하였던 계약의 내용을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그대로 주장하실 수 있고, 새로운 집주인이 월세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쓰신다면, 그 사이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보시고, 계약기간도 종전 집주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하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임을 분명히 하는 문구를 기재하시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어 이미 취득하신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귀하께서도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는바, 벽지가 훼손된 범위 및 기존의 벽지와 이질감 없는 벽지를 구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이 다를 것이므로,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시어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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