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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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리행위에 관하여 우리 법에서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4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권수여에 대하여는 요식행위가 아니나, 통상 대리행위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교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가 된 위임장을 제시함으로서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간에 법률적으로 혼동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서에 본인을 대리하여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은 대리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2. 임차인에게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복사하여 원본대조 필 도장을 날인하여 계약서에 첨부서류로 교부합니다. 3.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대리인과 계약을 한 것이므로 계약서에 임대인의 서명 날인은 중요하지 않고 대리인의 서명날인을 받고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입장에서 거래의 안전을 담보하기위하여 입주일에 임대인이 참석한다면 기존의 계약서에 대리인이 작성한 계약을 인정한다는 특약을 하는 방법과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방법 중 서로 편안한 방법으로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