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렬 해제 질문 드립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임차권등기명렬 해제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아무개
댓글 1건 조회 3,117회 작성일 19-12-09 13:3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세입자 입니다


임차보증금이 반환안되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등재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이사후, 다음날 임대인이 임차 보증금을 전액 반환 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해제을 요청하셔서..  


임차인인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과  해제 비용을 요청드렸습니다.- (전자소송이어서 6~7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그 비용은 내가 필요해서 한것이니, 임차인 제가 부담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비용과  해제 비용을 주셔야  임차권등기해제를 한다고 했는데....


임차권등기 신청비용과 해제 비용을 받은 다음 임차권등기를 해도 되는지요? 


임차보증금이 다 반환된 상황이지만, 관련 소송비용이 입금 안되었다고,  임차권등기해제를 안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없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비용부담에 관하여 우리 법에서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8항 참고)고 규정하여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한 후 보증금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소요된 비용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게 된 것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임차권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을 말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관할법원에 임차권말소청구의 소를 통하여 판결을 받아서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