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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담
댓글 1건 조회 2,265회 작성일 19-12-1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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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임대차계약당시 임대인이 해외에있어 대신 중개소가 계약을 하였고 당시 대리계약서류가 없었습니다

임대인 귀국후 수기로 2019 (1010 추인함 임대인성명 날인

을 추가로 계약서에 남겼는데,

대리서류를 받아야할까요?

특약에 임대인해외에있어 중개소가 계약한다고 썼어요

계약금영수증도 임대인 이름으로 발행해줬는데 날인일치 이것도 인정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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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이 임대인이 해외 거주하는 한국영사관에서 발행한 위임장과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 없이 대리인이라고 하는 중개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에 해당이 됩니다.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추후에 본인인 임대인이 그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무권대리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유권대리행위가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인인 중개소가 임대인의 해외거주 영사관에서 발행한 위임장이 없었다면, 중개소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귀국하여 2019년 10월 10일 날짜로 계약서에 ‘추인함 임대인 성명 날인’을 기재하였다고 하니, 임대인은 중개소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추인의 기재를 임대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직접 기재가 아닌 경우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여 추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임대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의 대리 및 추인 여부도 녹취해 두신다면 좀 더 안전하실 것 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12시 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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