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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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는 늦어도 기간 만료가 되기 1개월 이전까지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참고). 본 사안의 경우, 기간을 2018년 12월17일부터 2019년 12월16일까지 정하고 월세를 살다가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않아 건물관리를 맡은 사람에게 방을 비우겠다고 하자 임대인에게 확인 후 연락을 준다하여 기간 만료일까지 월세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9년 12월13일에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대리인에게 연락을 하니 임대차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은 바 없다며 묵시의 갱신을 주장하고 임대인의 연락처를 주고 있지 않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그동안의 사정을 기재하고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대리인이 임대인의 정당한 대리인 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대인에게 의사 도달 후 3개월이 자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참고).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