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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배당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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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슬기로운
댓글 1건 조회 2,632회 작성일 19-12-1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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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한정승인 후 배당 절차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적극적재산 : 은행예금 5백만원

소극적재산 : 국세청(양도소득세) 약 3천만원
                   농협자산관리회사(대여금) 약 2천만원

* 국세청, 농협자산관리회사 두곳 모두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나 질권설정 등은 전혀 없습니다.

질문1) 위의 경우 상속재산을 배당 할때 채권자 2곳에 안분배당인가요? 아님 국세청에 우선변제(은행예금전부) 인가요?

질문2) 국세청에 우선변제한다면 은행예금 5백만원 전부 국세청에 보내는 거지요? 
(농협자산관리회사에는 배당 할 금액이 없는게 맞나요?)

질문3) 농협자산관리회사에는 배당 할 금액이 없다라고 연락을 따로 해 줘야 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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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닌 조세채권에 불과하여 국세청과 농협 모두 동순위의 채권자로써 안분배당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안분 배당이기 때문에 질문2)와 3)이 애초에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하께선 만약 배당을 한다면 국세청과 농협 3대 2 비율로 배당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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