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종료가 되었으나 집주인이 약속을 안지키고 전화도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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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의 의무를 임대목적물 명도와 동시이행으로 진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서 계약금을 받아서 새로 이사할 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사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새로 이사할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률적인 분쟁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다행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잔금날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손해보는 계약금에 대하여 임대인이 특별손해로서 변제약속을 한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상태라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지연에 따른 특별손해로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송 과정에서 새로 이사할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계약금이 몰수당한 사정을 입증하여 보증금반환지연에 따른 특별손해로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매매가가 1억3,000만원인데 임차보증금이 1억 2,000만원이라면 해당 주택에 저당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으로 이사 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인을 받고 살고 있는 경우에는 대항권 및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권자로서 해당물건이 경매처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경락인에게 대항권을 행사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임차권으로서 권리행사를 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