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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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알선을 받은 물건에 대한 현장 확인 및 공부상 하자가 없는 지에 대한 점검을 거친 후 심사숙고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안전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목적물인 아파트에 대하여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계약금을 지불하고 재방문하여 임차할 주택을 살펴보던 중 이웃이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아파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불편하여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서 그 집에서 사람이 사망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을 문제 삼아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할 목적물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지할 법률적인 의무가 없어 임차인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계약금의 일부라도 돌려주어야할 법률적인 의무가 없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임대인에게 지불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몰수가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