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동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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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만하지 못한 남편과의 관계로 남편 명의 부동산에 대해서
남편임의로 부동산처분을 방지하고자 가압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남편 동의 없이 가압류신청할수있는지요?
아님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까?
절차와 경비는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부부간 남편 임의로 부동산 처분을 막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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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상담원의 20주년 컨퍼런스 준비 과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남편)의 동의 없이 하는 것이며 가사소송법상 가압류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때나 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를 통해 보호를 해야하는 채권이 존재하고 이를 하지 않으며 집행을 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이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가사소송은 ‘사전처분’이란 것이 존재하여 가압류와 동등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가압류신청에는 가압류신청서, 가압류신청진술서 기타 입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이용하신다면 변호사 비용 이외에 청구채권에 따른 인지세와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1회당 4800원씩 계산) 그리고 담보금( 또는 보증보험금)이 필요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