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류사고로인한 만기전 전세금반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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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에 관하여 우리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조치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참고)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차인은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의 보존행위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나(민법 제624조 참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할 수 없다(민법 제625조 참고)고 정하고 있어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 의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임차인이 아파트 1층에서 거주하는 중 지하 배관이 막혀 하수가 역류하여 집에 발목까지 물이 차고 가재도구등이 망가져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서 임차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임대인이 수리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현 주거지에서 생활이 불가능하여 이사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임차주택의 현황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 관할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통하여 판사의 조정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 하겠습니다.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가구나 전자제품 등의 손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도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