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호적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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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40대
부모님께서 이혼하셨는데 저는 아빠의 호적에서 저를 없애고 엄마 호적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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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이 개정되어 호적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귀하의 부(父)가 표시되는데, 귀하의 친부인 이상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친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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