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당한 친할아버지 명의 땅 상속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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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변경하고 생전에 아버지 6형제 들이 나누기로 했다
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생전에 땅 매매가 안되고
저의 아버지(둘째)가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세째)가 돌아가시고
큰아버지도 돌아가신 후
제작년에 땅을 매매 했습니다
제게 돌아온 몫은 500만원 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상속분을 제가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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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할아버지의 생사에 관한 사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경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버지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상속인들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원인 및 그와 관련된 협의가 있다면 그 내용을 살펴 재산관계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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