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자동차 처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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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자동차 처분을 해야하는데 저당권자 신한카드에서 연락이 와서 문의드립니다.
2014년식 모닝(1년이상 미운행으로 방치되어있어 재산적 가치 없어보임)
저당권 단독저당 신한카드 580
과태료 및 압류 금액 약 500(한정승인 심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적극 재산 100만원 미만(한정승인 판결문엔 기재하지 않았지만 장례비 영수증으로 공제 가능)
소극 재산 약 5000천만원
자동차 청산을 위해 신한카드에 공매를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공매를 하기 위해선 소유권이전을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태료 및 압류 내용을 다 처리해야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자동차 가액을 훨씬 능가합니다. 자동차 경매를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게 없는데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았다는과태료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상속인들에게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1. 이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경매 요청을 할 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혹시 소유권이전불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상속인들에게 고지되었을때 이의 신청 등으로 납부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3. 검색을 하다가 과태료가 발생 된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등에 한정승인을 받았으나 과태료를 납부할 적극재산이 없다는 것을 민원을 통해 호소하는 방법도 있던데 가능한 일인가요?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아 너무 답답합니다.
귀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산절차 진행을 위해 채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공매를 요청해보시거나 신한카드사가 채권자로서 대위 상속등록하여 진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목록경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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