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감액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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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아파트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한달뒤 만기가되어
전세연장을 하려고하는데
마니복잡한상황입니다
1. 사는동안 집주인이 바뀜
문제는 명의신탁을 해서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는
볼수가 없고 대리인(이분 자금으로 구매함)과
계약하게 된다고함
소유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지참하시기로함
2. 며의가 바뀌었다고 새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함
3천5백 감액해서 작성할예정임
계약서를쓸때 필요한 서류나 조심해야할부분과
감액계약일경우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위임하였다는 위임장에 소유주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계약일 기준 1개월 내)를 지참하게 하여 확인하시고, 소유주와 통화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필증에 확정일자가 기재되는데, 귀하가 해당 주택에 완전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연장인데 감액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재계약서에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전 임대차를 승계한다고 특약을 넣어 기존에 받아둔 확정일자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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