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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진
댓글 1건 조회 325회 작성일 23-01-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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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40대

안녕하세요

계속 비밀번호가 오류나서 다시 한번 입력합니다.

아는 지인분께서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사람을 만나서 라인이라는 어플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성인동영상을 판매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인분께서 일정 금액을 토스로 익명으로 입금하고 동영상을 구매를 하고 생각해보니 아닌거 같아서 그만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삭제를 하고 모든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갑자기 입금내역을 캡쳐해서 신고를 하겠으니까 같이 벌금을 내자고 그렇게 연락이와서 지인은 그냥 라인계정과 토스또한 계정탈퇴를하고 삭제를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입금내역등으로 추적을 해서 지인분께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 그전에는 이런 행동을 한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협박성 발언인가요 ?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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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음란물 판매자는 처벌을 받지만, 구매자의 경우 해당 음란물이 어떤 종류인지, 구매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먼저, 단순 성인음란물이었을 경우 구매자는 단순 구매시에는 처벌조항이 없고, 이를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할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라면 형법 제24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한 동영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이라거나,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배포한 영상물(복제물 포함)일 경우, 구매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구매한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행위가 위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상담자 개인의 의견으로,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가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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