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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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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희라
댓글 1건 조회 593회 작성일 23-02-06 20:17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희 시할아버님에 형제분이(종조부) 돌아가셨는데요 .

가족분이 없으셔서 저희아버님께 연락이왔어요..



상속포기를 해야한다는데요

시할아버와 시할머니는 돌아가신상태고요



상속포기를

1.저희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 형제자매들

2.저희신랑  그리고 신랑의 여동생

3.2번에 자녀들 과 뱃속에태아



인터넷보면 4촌까지만 포기하면 된다는데요

왜 저랑 아이들까지 포기서류를 내야하나해서요.

답변부탁드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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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00조), 돌아가신 분이 귀하의 남편의 할아버지의 형제인 경우, 귀하의 남편은 4촌에 해당하여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귀하와 귀하의 자녀들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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