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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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30대
현재 사는 곳에 이사온지 1년이 안되었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존에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6개월만에 이자가 2배가 되어서 너무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보증금을 낮춰서 집을 옮기려고 하는거구요.
헌데 저는 기존에 보증보험까지 가입해서 들어왔는데 올해 규정이 바뀌어서 제가 기존에 계약했던 금액으로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집을 내놓아도 금방 나갈 것 같지가 않구요. 기존 금액 대비 17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상 제가 집주인에게 부탁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집주인은 보증금 조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저는 한달에 100만원 가까이 이자를 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후속 세입자를 구하고 집을 옮겨야 하는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ㅜㅜ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증금 액수의 조정을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항은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보증금 감액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1년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고,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보증금액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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