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과도한 복구비용과 책임을 물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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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신 상황이므로, 그 절차 내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진행되고, 보증금에서 공제될 금액은 상대방이 주장‧입증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상대방의 답변을 받아보신 후 그에 대한 반박을 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그 내용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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