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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과도한 복구비용과 책임을 물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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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차인
댓글 1건 조회 644회 작성일 23-02-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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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23.02.10일 부로 보증금 300만원의 반지하 원룸에서 2년 10개월간(저도 후회하지만 전입신고를 안했습니다.) 살다가 계약만료로 퇴실하게 되었는데 수리비 명목으로 보증금의 일부인 1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은 도배나 장판과 같은 소모품이라 통상적으로 임차인에게 요구하지 않는 부분까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싱크대상판, 신발장등의 3년간 노후화로 인한 소모를 인정하지 않고 저의 파손이라며 교체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납득이 되지않는 비용과 책임의 문제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거절했고 이후에는 복구비용을 130만원이라고 더 올려서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반발하였고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측이 30만원가량을 반환하였으나 70만원은 아직도 반환하지 않고있으며, 제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니 과도한 복구비용과 새 임차인과의 계약파기로 인한 위약금까지 제 탓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저는 단지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을 뿐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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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신 상황이므로, 그 절차 내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어 진행되고, 보증금에서 공제될 금액은 상대방이 주장‧입증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상대방의 답변을 받아보신 후 그에 대한 반박을 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확정된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그 내용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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