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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첨부서류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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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의
댓글 1건 조회 549회 작성일 23-03-02 00:26

본문

성 별 : 남자


연령대 : 50대

가정법원에 유언증서검인 심판청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소송대리인 없이 직접 하려 합니다.
첨부서류가 아래와 같던데요,

질문 1) 주민등록표등(초)본이라고 하면,
등본 또는 초본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나요, 아니면 둘 다 제출하는 건가요? 

질문 2) 관련 안내문과 심문기일소환장 등의 송달이 순조롭게 잘 되었을 때 접수 후 심문(검인)기일은 보통 언제쯤 잡히게 되는지요?

- 아래 -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2. 유언자(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3. 유언자(사건본인)의 말소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4.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5. 유언증서 사본 1부
6. 상속인 목록 1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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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중 하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만, 간혹 재판부에서 둘 다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때에는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 후 약 3개월 뒤로 검인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재판부의 사정이나 송달과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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