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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된 공동명의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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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경
댓글 1건 조회 383회 작성일 23-04-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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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50대

안녕하세요?
담보대출을 받은 공동명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데요,
현재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말하기를, 은행에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라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이혼은 할 수 없나요?
저라도 이혼을 통해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여쭙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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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대출 및 담보설정계약 관련 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혼을 하더라도 주택에 설정된 담보의 말소나 채무자 변경 등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주택의 처분 기타 부부간 재산 정리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직접 해당 은행에 문의하여 답변을 확인하시고 근거자료를 제공 받으시기를 권해드리며, 그 후에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고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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