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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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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댓글 1건 조회 2,621회 작성일 19-11-0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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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협의 이혼후 아이들 친권 양육권이 저에게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이 아빠가 친권 양육권을 요청 하여 변경 진행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 하는지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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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식의 친권 변경은 부모간 협의로는 안되고 가정법원에 친권변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친권자(양육자) 변경청구 신청서(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찾기에서 찾으시면 됩니다.)와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와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사건본인(자식)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및 기타 이를 소명할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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