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취소 문의합니다 (급)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전세계약 취소 문의합니다 (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해균
댓글 1건 조회 2,515회 작성일 19-11-06 15:0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계약을 하였는데요 신축 오피스텔이라 미등기건물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이미 작성 하였지만 

뒤늦게 알게 된 사실들로 특약을 추가 하려고 하였으나

그 특약 추가를 거절하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걸 특약은 잔금 치르는 날에 신탁말소와 

동시에 진행하는 모든 안건에 대해 같이 동행하여 지켜보는 가운데 하는 것 입니다.


저는 특약을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어도 추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실한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계약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최종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교부가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한 이후에 새롭게 발견이 된 사실을 들어 특약 추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를 사안이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요구대로 특약을 추가해달라는 요구를 임대인이 들어줄 법적인 책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신축 오피스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  특약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잔금 지급일에 신탁등기 말소 등 모든 안건에 대하여 임차인이 동행하여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한다는 특약은  계약 당시에 기재가 되었어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금이 지불이 된 상태에서 특약조건을 제시하여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 하더라고 이를 강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보아  이미 지불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임대인에게 귀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되었을 때 이것이 계약내용대로 이행을 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닌 한 계약조건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를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