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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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이혼조정을 신청했을 때, 제가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대가 35년을 폭력을 휘둘러 왔기에 단1초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자녀는 이미 성년이고, 재산, 위자료등 서로 아무것도 주고 받지 않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니 대신 참석만으로도 너무 비싸네요.
이혼조정 답변서와 모든 조건에 합의한다는 합의서등만 제출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저를 대신해서 제 자식이 갈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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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신청 한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귀하께서 그러한 내용의 답변서와 합의서를 조정기일 전에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서 불출석하시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귀하께서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