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집 주인이 세대주 등록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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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외국에 있는데.. 한국 거주지 정보가 없어서 그런다고..
전세 계약시 집 주인을 세대주로 등록해 달라고 하는데요..
만약 집 주인을 세대주로 등록할 경우 제게 불리한 조건이나 피해를
받지는 않을까요?? (청약이나 각종 세금 등.. )
아파트의 경우 기본은 1명이 세대주이지만 필요한 경우 2명 이상도
세대주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여 집 주인한테 안된다고 할 수도 없고..
걱정입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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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세대주는 지방세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전세나 임대차 계약과는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고 있어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세대주변경 및 그 효과에 대해서는 귀하가 거주하시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에 대한 것은 LH공사나 아파트투유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