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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의 아파트공동명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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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우미
댓글 1건 조회 2,999회 작성일 19-11-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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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상담드립니다. 

현재  동거인과 생활하고 있는데  오래되었습니다.

이사람은 현재 가정이 있는 상태고 이혼하지않은 상태로 

계속 저희집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생활비조로 주는 100만원 정도의  돈과 함께요..

그런데  얼마전  아파트명의를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구입하면서 대출을 6천 받아서 갚는중입니다. 

그 대출금을 본인이  준 돈으로 갚기때문에  공동 명의 요구합니다

재산은 대출있는 아파트 밖에 없는데 말이죠  시가 1억 3000정도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라 매매도  잘 안이루워지는데 말이죠

본인 집에는  아파트도 사주고 계속 돈을 보내 경제적인 도움을 아직도 주는거로 

알고있어요.보험이고 재산은 다 자기 와이프명의로 다 해주고 

여기서  이러니 미치겠습니다.

돈으로  주겠다고 하는데도 필요없다고 명의만 해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동거인에게 공동명의를 해줘야 되나요?

자꾸 요구하면서 괴롭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나요.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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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분이 법률적으로 배우자가 있은 상태에서 귀하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는 법률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귀하가 위자료 청구 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상대방분의 상속인에도 해당하지 않고 사실혼 배우자로써 보호를 받을 수도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섣불리 재산을 넘겨 주시는 행위는 자제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히려 귀하께서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배우자와 이혼을 한 후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해달라거나 아니면 귀하와의 관계를 끝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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