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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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한정승인해야하는데
1순위 직계비속 , 배우자 라고하던데요
어머니는 안계시구요
저(아버지의첫째딸)랑 제딸(아버지의 손자)이랑 친동생(아버지의 둘째딸) 있는데요
3명모두 한정승인하나요?
아니면 제딸(아버지의손자)은 안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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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1호, 제1003조 제1항). 그리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므로(민법 제1000조 제2항), 현재 귀하의 경우 부친의 상속인은 귀하와 귀하의 친동생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귀하의 친동생께서 모두 한정승인을 하신다면 귀하의 따님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