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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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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nqpt1
댓글 1건 조회 3,205회 작성일 19-10-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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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2016년 2월~2018년 2월 까지 원룸에서 전세로 살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원룸 건물 주인의 빚과 기타 문제로 건물주인은 잠적하였고

새로운 원룸 건물 주인이 나타나 2019년 4월~2020년 3월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직장 문제로 다른 곳에 살고 있었는데 2019년 9월 다른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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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임대차가 종료는 합의해지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귀하께서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이 종료하였다면 비록 계약서 기간이 2020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등기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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