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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 계약 후 파기되었을때 질문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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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민지
댓글 1건 조회 2,542회 작성일 19-09-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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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pt샵을 차리려고 부동산 중개하에 건물주와 300만원을 내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다 작성하였어요

근데 갑자기 건물주님께서 건물에 다른 운동시설이 있어서 pt샵은 안될거 같다

계약을 파기해야될것같다 하셨어요

그래서 건물주님께서 계약금 300에 위약금 300 총 600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동산에서 연락오길 중개료 270만원인데

100만원만 받겠다 입금해달라 하시더라구요

계약이 파기가 되었는데 저희가 중개료를 드려야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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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7조의2)에 의하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일단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중개료에 대한 계약서상의 문구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지급이 완료된 날(후급)에 의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귀하는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중개료가 너무 과중해 보이니 중개수수료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세 : 거래가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거래가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하여, 거래가액이 5000만원 이하면 20만원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중개수수료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제32조)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에서는 건물, 임대차 등의 권리 관계에 대해 미리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동법 제25조)가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위 건물의 권리관계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만약 건물주에게 ‘업종제한약정’ 같은 것이 있다면 이를 미리 설명하지 못한 중개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 되었음을 주장하시어 보수를 지급할 수 없음을 주장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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