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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사망 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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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석천사공
댓글 1건 조회 3,823회 작성일 19-09-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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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부간 재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 이내 사망할 경우 

이 증여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증여한 배우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급하여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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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속이 가능하며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그 재산에 대해 자녀들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불할협의서를 작성하시어 자녀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상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나오면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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