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및 양육권 협의변경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올해 1월에 이혼하며 서류 정리까지 마치며 와이프가 아이 친권및 양육권을
가져갔는데. 이번에 서로 합의하에 아이들 친권및 양육권을 아버지인 저로
변경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렇게 합의로 변경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에 변경하는 신청 서류가 따로 있나요? 아님 이것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델고 오면서 저한테 양육비를 줄생각 없다 하며 합의가 안되어서
양육비 안받고 기존 대출금들 저혼자서 갚는 조건으로 앞으로 아이들을
안만나기로 합의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 할까요? 가능하면 따로 해야할게 있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권자 변경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변경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간의 합의를 보았더라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자녀의 복리상 현재의 아내분에게 친권을 유지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내분에게 친권이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대출금을 갚는 조건도 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부모로서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포기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약정에 의해 면접교섭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한다고 하여도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귀하께서 합의를 통해 면접교섭권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받았다고 하여 아내분이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 포기각서를 이유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므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포기각서가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이기 때문에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이를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