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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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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보람
댓글 1건 조회 1,873회 작성일 19-09-0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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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전세 계약이 끝나고 묵시적 계약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올 초 집을 빼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가 집주인이 잠수를 탔습니다.


이 곳이 재계발 예정 구역이라고 하였는데 재계발이 계속 미루어짐에 집주인이 잠수를 탄 것 같습니다.


현재 현관문이 녹이 슬음에 문 여닫는데 현관문이 바닥에 닿아서 열리는데 소리가 나고 잘 열리지 않아 불편함이 있고

벽에 물이 새거나 전반적으로 노후됨에

이사를 가고 싶은데 연락이 되지 않아서 계속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ㅜㅜ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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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는 묵시의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귀하께서 올해 초에 카카오톡으로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하셨고 집주인이 그와 같은 내용을 인지하였다면,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께서는 집주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시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집주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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