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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비금 수령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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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바
댓글 1건 조회 2,070회 작성일 19-09-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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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빚이 재산보다 많아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장례식비용등으로 인해 돈이 부족해져서 책임준비금을 수령할까 하는데...


책임준비금이 성격이 다소 애매해 수령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가입하신 보험이고 책임준비금 수령자가 법정상속인(저)인데 한정승인 심판 전에 받아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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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신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수령하시면 단순승인이 간주될 위험이 있으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수령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피상속인(망인)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인이 받을 수 있었던 재산은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책임준비금이 어떤 금액이냐에 따라 수령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그 보험금은 고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수령을 하실 수 있겠으나,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이고 보험계약자가 망인인 경우에는 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수령하시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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