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이주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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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건축지역에 거주하고있는 임차인 입니다.
계약당시 재건축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이사비용 지원해주는내용을 특약사항에 기록 해두었습니다.
이주비용으로 이사비용(에어컨 철거 및 재설치 비용)+ 중개수수료비를 요구 했더니 계약 만료일까지 살라고 합니다.
문의
1. 해당 지역 이주기간이 19년도9월부터 20년 2월까지인데 저희 만기날짜는 20년 5월입니다. 5월까지 살수 있나요?
2. 재건축의 경우 민간일경우에는 못받는다고 하는 경우도 있긴한데.. 특약에 기록해두었으면 받을수 있나요?
3. 받는다고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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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재건축으로 인한 이사비용에 관한 특약을 하셨다면 그 약정에 따라 이사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이사비용의 범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약정 당시 그 액수나 범위를 정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합의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셔야 하는바, 귀하께서 요구하신 에어컨 철거 및 재설치 비용과 중개수수료는 합리적인 범위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계약 당시 재건축이 임박하여 그로 인한 이사가 예정되어 있었다면 이사비용을 줄 수 없다는 이유로 이주기간 이후까지 거주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귀하께서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