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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인 시공업자를 민사가 아닌 형사고발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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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ysy
댓글 1건 조회 1,914회 작성일 19-08-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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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2018년 10월 31일이었던 준공날짜는 넘어서 2019년 3월까지 일이 진행되지 않아 공사포기각서를 쓰고 제가 스스로 마무리 하여 5월에 준공받아서 이사와 살고있습니다. 이전 업자에 소송을 진행하려고 보니 이미 채무가 십몇억이 있는 신용불량자에 본인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인의 아는 사람이라 믿고 맡겼는데, 소송에 승소를 해도 가져올수있는게 하나도 없고, 집은 하자가 많아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공사포기각서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죄로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억울합니다. 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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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려면 거짓말(기망)을 통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선 상대방이 공사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귀하가 착오를 일으켜 공사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귀하께서 찾아내셔서 고소를 하시지 않는 이상, 단순히 신용불량자인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하긴 힘들 것으로 사료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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