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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당사자 지위의 변동이 있었는지, 계약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야 하므로, 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대행사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민사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대행사의 책임이 아니라 조합의 책임이라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의미에 따라 조합을 고소할 실익이 있는지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김해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관으로는 법률구조공단 김해지소(055-724-4280)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