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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후 사망이후 채권채무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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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머리아파요
댓글 1건 조회 2,761회 작성일 19-08-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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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질문이있습니다.


아버지가 지인분에게 돈을 빌려주셨어요..지인분은 다른 재산은 없지만 빌라1채가지고 계셨구요


그런데 지인분이 돌아가시고 자녀분들이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한정승인 심판문에는 빌라가 빠져있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니 돌아가시기 4개월전에 한정승인받은 자녀중 1명에게로 증여를 했더라구요


한정승인 심판문상 재산이 거의 0원인데요 이거 재산 빼돌린것으로 보아 사해행위취소소송? 이건게 가능한가요


정말 억울하네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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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채로 채무면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소송상 다투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자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06조,제407조) 귀하께서는 한정승인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상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상대방이 한정승인을 받았더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대로 증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니 날짜를 잘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만약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다면 일단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신 후 6월 내로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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