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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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습니다. 아래의 질의 내용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1. 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20여년 되었습니다.
2.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중 1인에게 이전하려는데 필요한 서류와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3. 상속인 중 한명이 연락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중 1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이전등기 하기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합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등기소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앞서 작성하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각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등의 서면이 필요한데, 자세한 첨부서류는 이전등기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신청서 양식은 등기소에 구비되어 있으며,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면 양식모음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하여야 하므로, 만약 1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속협의분할은 불가능하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1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