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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말고 친엄마한테 가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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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경
댓글 1건 조회 1,509회 작성일 19-08-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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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가 입양을  가는거말고 친엄마한테 가려고 하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해서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기본증명서로해서 상세로 발급받았는데 엄마주소는  안나오고 제가 강동구 마천동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서 물어봐야 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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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민등록법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원의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혼한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아니한 그 직계비속이 이혼한 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만을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5호, 같은 조 제8항 참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시고, 친모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친어머니를 만나실 수 있기를 기원하오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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