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부동산 지분을 다른 친인척에게 증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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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가 있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와 아이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배우자 1.5, 자녀 1 의 비율로 상속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선임하여 협의분할하면 배우자명의로 100% 가능하지만 선임 기간도 있고 비용도 발생..
상속받은 재산은 아이의 외할머니에게 증여할 예정인데요, 이럴경우
배우자1.5, 자녀1의 비율로 등기된 부동산을 외할머니에게 바로 증여가 가능한가요?
이런경우도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건지
필요하다면 바로 선임해서 협의분할로 상속 진행하는게 나을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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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민법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지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설시하면서,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자신과 미성년인 자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자의 법정대리인 겸 본인의 자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친권자가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주식의 66%를 소유하는 대주주이고 미성년인 자에게는 불이익만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이해상반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96다10270 판결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귀하께서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부동산을 그의 외할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는 개인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