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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업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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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요일
댓글 1건 조회 1,946회 작성일 19-07-11 15:02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번호14111 연결하여질문합니다

임차인이 월세가 밀려있는상태고

업종 음식점-옷가게로 바뀌었습니다

임대인(저)에게는 연락조차없었구요.

통화가잘되지않아 문자로남겨야할것같은데

위에내용에있어 임차인이 법적으로 잘못된부분이있나요?

임대인에게 상의없이 업종변경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

대리인과계약서 작성시

대리인위임장 인감증명 꼭 받아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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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 계약서에 업종 변경에 대해 정해뒀으면 그에 의하면 되고, 그에 대한 계약 내용이 없으면 업종 변경만으로는 계약의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다만, 업종 제한 등이 있는 집합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집합건물 관리규약을 참조 하시고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수기준으로 3회 이상분)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별개로 계약 해지가 되면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처음 들어온 대로 회복시켜 두고 나가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시설물을 변경시켰다면 이를 원상복구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필요비 및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는 물건을 부속시켜 임차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가 현존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상황과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이익이 될뿐 임차 목적물에 가치가 증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익비 청구를 거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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