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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사망으로 인한 유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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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형
댓글 1건 조회 4,144회 작성일 19-07-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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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최근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동거하던 여자친국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미혼이며 자식도 없습니다.

사망신고와 더불어 원스톱상속서비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전세금과 대출등이 있고 자동차도 있습니다.

전세에 2천만원 대출이 있고 동생 통장에 2천만원이 있네요.

암튼 모든 재산을 아버지가 상속할 예정이고, 자동차는 상속받아서 동생 친구에게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러면 금융재산을 상속을 받으려고 하면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은행 하나하나 찾아가서 돈을 받고 대출을 갚고 해야 하는지 한번에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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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원스톱상속서비스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미납액,체납액,환급액), 연금가입유무와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해주는 서비스에 불과하며, 한꺼번에 이 상속재산들의 권리의무관계를 정리해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속해있는 각각의 금융기관 등에 직접 구비서류를 문의하고 이를 구비하여 예금 등을 인출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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