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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실종자 실종신고 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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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카
댓글 1건 조회 1,805회 작성일 19-07-25 13:25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002년 태풍루사때 아버지가 배침몰로인하여 실종되셨는데

아직 사망신고가 안되어 있네요...물론 실종신고도 안되어 있습니다


직계가족은 저혼자이고 친척들이 한다고 해서 되어있는줄알았습니다


알아보니 안되어 있더군요


실종신고를 먼저하고 사망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사망신고를 먼저해야 하나요?


당시 뉴스속보에도 나왔던 사건이라...


진행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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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수해나 화재 그 밖의 재난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사망을 인정하는 ‘인정사망’이라는 제도가 가족관계등록법 제87조에서 인정되고 있으니 가까운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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