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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알린 누수 손해배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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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씨
댓글 1건 조회 2,224회 작성일 19-07-3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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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아래층에서 저희집 누수를 인지하고도  오랜시간이 지난후 저희집에 알려와서

아래층 수리비용이 누수를 인지한 싯점으로는 100만원인데 저희집에 알려온 싯점으로 1000만원 이라면

보상은 어느 금액으로 해줘야 하나요?

인지를 하고도 오랜시간이 지난후 아래층 천정에서 누수되고 있는 것을 알려와 올수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보상해줘야 하나요?

저희집에서는 새고 있다는 것을 아래층에서 알려주지 않는한 모르는 상황인데요.

아래층에서 늦게 알린 것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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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감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손해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데 적절한 법적 조치가 존재하는 경우 이는 손해경감조치에 해당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러한 손해경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우리 판례는 피해자가 손해경감조치를 취함에 있어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던가, 그 결과가 불확실하다거나, 판단을 받기까지 현저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손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의무불이행의 점을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사례의 경우, 누수 피해자인 아랫집에서 누수 사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고 이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시점 이후에 그 손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지의무 해태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에서 과실상계할 수 있습니다.아마 양 당사자의 쟁점은 누수 사실이 윗집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언제 아랫집에서 인지할 수 있었는가가 관건일 것입니다.손해배상액 산정 및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 양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할 것이나, 합의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할 시(도)청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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